“스승의 날 케이크는 교사 빼고?”…경북교육청 청탁금지법 안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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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가 온라인과 교육 현장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교사와 함께 먹을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가 알려지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해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포털에 게시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배너다. 해당 안내에는 학생들끼리 케이크를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에게 전달하거나 함께 먹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생 대표가 공개된 장소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설명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미지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교육 현장에서는 즉각 반발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만 빼고 케이크를 먹으라는 거냐”,
“감사 표현까지 금지하는 건 너무 삭막하다”,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 감성과 괴리가 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교사들 역시 “학생들의 작은 마음 표현조차 부담으로 느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교육청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안내였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행 청탁금지법상 담임교사나 수행평가 담당 교사 등 학생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교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음식물이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육계 안팎에서는 “법의 취지와 별개로 학교 현장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배너는 현재 게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